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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내걸고 장외투쟁, 삭발, 단식을 반복하며 국회를 무력화한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한국당은 그동안 제대로 된 법안 심사나 대안 제시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외쳐왔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생결단식 정치는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 시민을 대의하는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입법 절차를 방해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도 수적 우세만 믿고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한 집권여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최선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협상이 이뤄진 적은 없다. 일방적으로 선거제도가 변경된다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불복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야말로 파국이다.


‘조국사태’가 사회에 던진 화두는 가볍지 않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려온 특권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시민은 분노했고, 지지와 반대로 갈려 대립했다. 한편으로 그런 진통 위에서 공정·평등에 대한 갈망이 분출됐고, 검찰·교육 개혁이 뿌리 내리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조국사태가 저문 해의 마지막 날 일단락된 것은 시사적이다.


정부는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 흔들리지 않는 무역강국의 입지를 구축했다”고 자찬했다. 수출물량 증가세를 지켜냈고, 미국 등 주력시장 점유율과 신남방·북방 지역 수출도 확대됐다고 했다. 전기·수소차와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이 주력상품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오헬스·2차전지 수출은 163억달러에 그치고, 증가율도 5.7%였다. 신남방 수출규모는 되레 줄었다.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진단하고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일 정상회담 전날인 2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은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동인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에서 비롯된 앙금을 말끔히 씻어내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온 중국이 북·미 대화 결렬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주한 중국대사가 부임한 지 닷새 만에 자청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인접국인 한국에서 대중국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분위기를 고려해 대언론 접촉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교역과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 않은 WHO 방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입국제한 조치를 후베이성으로 한정하고, 중국 전역 여행경보 상향 등 추가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발언 수위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평가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다소 거슬리지만, 싱 대사가 한국어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말을 아끼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두 차례 인사과정에서 검찰의 분열, 갈등은 날것처럼 드러났다. ‘상갓집 추태’ ‘공개된 사법처리 이견 대립’ ‘수사내용 흘리기’ 등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잇따라 터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갈라진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을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지휘부 교체가 수사 굴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전직 회장의 조카손자 등 3명의 지원 사실을 알려 이들을 부정하게 토토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 판결은 채용과정에서 최고경영자 등의 책무를 엄하게 물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중요 사건 불기소 결정문 공개는 이런 낡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다.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권고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를 사법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3.5%만이 지지하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이란관계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상황은 좋지 않다. 미국이 지난 9월 테러지원을 이유로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과 의약품 등 인도적 교역마저 중단됐다. 이란 중앙은행이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도 동결돼 이란 당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외교 당국도 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을 확정하며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시킨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했으면 일찌감치 끝날 문제였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승소한 해고된 수납원만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갈등을 불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도로공사에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도공은 법원의 잇단 판결을 존중해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시행해야 한다.


외견상 별 소득이 없어 보이는 회담이었다. 하지만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한·일관계다. 지난 몇년에 걸쳐 켜켜이 쌓인 불신, 오해가 통역을 낀 45분간의 대화에서 모두 풀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토토 주목할 것은 두 정상이 ‘솔직한 대화’를 강조하면서 자주 만나자는 데 뜻을 모은 점이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시대에 개최된 5차례 당 전원회의가 하루 만에 끝난 것과 달리 이틀 이상 진행됐다. 정치국과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성원 등 정규 참가자들 외에 노동당과 내각 성 및 중앙기관, 각 도 인민위원장, 시·군당 위원장 등이 방청객으로 대거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규모도 커지고 기간도 길어진 것은 북한이 현 정세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연말까지 토토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 ‘연말 시한’이 성과 없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북한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정하는 중차대한 회의인 셈이다.


두 정상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소원해진 양국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화를 강조한 맹자의 말을 인용, 토토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도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자고 한 것은 인상적이다. 양국관계가 정상화할 해외놀이터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반년 만에 만난 두 정상이 예정된 시간보다 25분 넘겨 총 55분간 대화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오찬까지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개혁 성향으로 강단을 인정받고,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추 의원의 법무장관 기용은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추미애 카드’로 확인시킨 셈이다. 청와대가 인사 배경으로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터이다.


데이터 3법 이전까지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인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AI 기술력이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 상대국의 8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데이터 활용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비식별 개인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국가 간 정보 공유도 어려웠다.


데이터 3법은 강력한 처벌규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지만,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한 번 가명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리려 해도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명정보 결합으로 개인이 특정되면서 의료·금융 등 민감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에 시민사회단체가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악화시켰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민감정보 별도관리, 상업적 활용 범위 명확화 등 보완 대책을 주문한다. 정보주체의 경제적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국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고, 수긍할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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